코로나의 영향인가
각종 지원금이 나타나는 가운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이 시작되었다
저소득층 청년의 미래와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인데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이라고한다
자격은 가구의 만 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이고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시간이나 신체적 장애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를 둔다고한다
소득과 재산 조건도 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원)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하니 더 편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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