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가 좀처럼 떠나질않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필수요소가 된지 오래입니다
마스크값도 만만치않은데
이번에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네요
주요장소는 마스크착용이 의무인곳!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이고
식당,술집,노래방,카페,학원, 등등 23곳이라고합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적용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네요
식당이나 카페에선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까지 허용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자마자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안에서,
또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완성되고 배포가 원활하게되어서
마스크와 떨어지고싶네요;
728x90
반응형
'최신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바이든의 정책 '녹색규제' - 자동차,철강,화학 적신호 (0) | 2020.11.16 |
---|---|
삼성 도박의혹 윤성환 방출결정 - 삼성라이온즈 오피셜 (0) | 2020.11.16 |
고영욱 인스타그램 개설, 연예계 복귀시동? (0) | 2020.11.12 |
유튜브 동영상 재생 오류 - 전세계 이용자 불편 (0) | 2020.11.12 |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증권 미니금고 출시 (0) | 20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