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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뜨겁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다른나라 대통령 선거에 관심있었던적이 있었던가...ㅋㅋ

아무튼 다들 관심가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대통령 선거시스템에 갸우뚱 할것이다

선거인단에 승자독식에

나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봤는데 일단 중요한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한명한명의 표가

반영되는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라고 한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인가? 각 주마다 투표를할 인원들을 뽑는데

이들이 바로 선거인단.! 이들의 표로 과반수를넘어야한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표는 또 안중요하냐?? 그건 또 아니다

승자독식구조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예를들어 내가 A 지역에서 일반시민들의 득표수를 잡았다! 

그럼 그지역에서의 선거인단 표들은 모두 내꺼! 가 되는것

해당되는 주도 있고 아닌주도있다는데 뭔가 어렵다...

일단 미국선거인단이란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공식적인 기구다

미국의 주와 워싱턴DC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을 뽑는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 수는 538명인데,

이는 미국 하원(435명)과 미국 상원(100명) 숫자를 합한 535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한 것이다.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은 선거인단 숫자와 선출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각 주와 워싱턴 D.C. 선거권자는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특정 정,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것이다.

대부분 주에서는 승자독식제(winner-takes-it-all)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제는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가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뜻한다.

비록 선거인단이 미국 연방법에 따라 특정 정,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서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선거인단은 애초 약속한 대로 정,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렇다면 선거인단은 어떻게 뽑느냐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에 따라 각 주의 주 의회가 선거인단 결정 방식을 정한다.

또한 선거인단은 선출직, 임명직 무관하게 연방 관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제14차 수정헌법 3항에 따르면, 주 또는 연방 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미 헌법을 지지 맹세를 한 사람이나,

미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상하원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이 조항을 철폐할 수 있다.

선거인단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한달 전에 각 주 정당들이 추천한다.

일부 주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듯 예비 선거(primary)를 통해 선거인단 후보를 정하기도 한다.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당대회에서 선거인단 후보를 정한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campaign committee)가 선거인단 후보를 지명한다.

이는 신의 없는 선거인 출현을 막기 위함이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날을 연방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다.

48개 주와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은 승자독식제에 의거해 대통령을 뽑는다.

반면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선거구 방식'(Congressional District Method)이다.

이들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해당 선거구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의 선거인단은 전체 주의 투표결과에 따라 선출한다.

메인 주는 1972년부터, 네브래스카주는 1996년부터 이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의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일명 '짧은 투표'라고도 불린다.

모든 주에서 선거권자들은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만 보고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을 적는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 후보에 대해 기명 투표를 해야 대통령 후보에게도 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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